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위 8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유는 열거규정이므로 임대인은 그 외의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문제는 총 임대기간 5년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임차인의 상가임대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임대인의 묵인에 따른 임대계약의 자동연장(법정갱신)에도 적용되어 총 임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법 10조 제2항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의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밝히지 않으면 총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임대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다64307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 이상인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5년의 갱신요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총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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