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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을 월세로 얻은 뒤 이를 다시 전세로 내놔 전세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3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또 다시 범행을 시도했지만 월세로 나간 집이 한 달만에 다시 전세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공인증개사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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