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안정 방안 ” 의 핵심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료서류◀
1.임대 할 주택 취득일(통상 잔금 납부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주택등기부등본 제출
2.임차인을 선정하고 표준임대차게약서 작성 (계약서 원본 및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필요)
3.주택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제출해 취득세(구 취,등록세) 감면 신청
4.임대 개시(임차인 입주) 10일 전에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조건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5.임대 개시 2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주민등록등본 제출
6.임대 개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 세무서 재산과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둥본 ,임대사업자등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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