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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제도

부동산뱅크신일 2010. 1. 21. 22:20

올해부터 … 최대 20% 더 내야
내년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2010년01월01일 부터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5%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았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할인받는 세금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었다.

일부 거래는 예정신고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로 늘어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팔 때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거래 때 ▶미등기 양도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양도 할 때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도 20%로 통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도 받는다.